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6.5.26 © 뉴스1 김진환 기자
최근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이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되면서 실제 처벌이 어디까지 가능할지 관심이다.
행위자만 처벌하는 모욕·명예훼손죄의 특성상 경영진 혐의는 인정되긴 어려울 거란 게 법조계 시각이다. 하지만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실제 이벤트를 주도한 실무자도 특정될 경우 입건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번 논란 관련해서 정 회장과 손정현 전 SCK컴퍼니(스타벅스코리아) 대표가 모욕·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서민위)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지난 25일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박하성 씨 등 5명을 고소인 신분으로 추가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논란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지난 18일 텀블러 홍보 이벤트를 진행하며 '탱크 데이', '책상에 탁' 등 문구를 사용하며 불거졌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탱크 투입과 고(故)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등 민주화 탄압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서민위는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5·18 유족들은 모욕에 더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정 회장과 손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고소했다. 이들은 프로모션이 5·18민주화운동, 유족, 광주 시민 그리고 국민을 향한 모욕 등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처벌이 정 회장 등 경영진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경영진이 문제의 프로모션 내용을 직접 기획한 뚜렷한 정황이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을 따지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모욕·명예훼손죄에는 '양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무자의 일탈성 행위를 이유로 경영진을 처벌하기도 힘들다. 양벌규정은 법인 등에 소속된 개인이 특정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인 및 대표자에까지 관리 소홀 등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양벌규정의 취지는 대체로 사용자의 관리·감독 소홀 등을 따지기 위한 것"이라면서 "어떤 특정한 형법상에서 양벌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직원의 잘못으로 그 사용자나 법인까지 처벌하긴 어렵다"고 했다.
법무법인 화우 소속의 한 변호사도 "오너를 향한 사회적·정무적 비난은 있을 수 있겠지만 법적 처벌은 어려울 것 같다"며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모욕·명예훼손에 관여했거나, 그를 저지르려 했던 고의 등이 입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신세계그룹 측의 해명을 종합하면, 고발된 경영진이 프로모션 기획에 직접 관여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그룹은 이 사안에 대한 책임은 통감한다면서도, 문제의 프로모션 재가는 스타벅스 코리아 내부서 이뤄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상진 신세계그룹 경영총괄부사장은 이날 정 회장의 대국민 사과 발표에 동석해 "(스타벅스 코리아 내부) 마케팅 검증상의 리스크 관리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마케팅 디자인 시안이 담긴 메일 첨부파일조차 열지 않고 관행적으로 승인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무진의 모욕·명예훼손 고의성 관련해선 "담당 직원들의 휴대폰 제출 거부로 인해 고의성을 입증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탱크데이' 네이밍을 제안한 직원 등 커머스팀 3명이 회사에 휴대폰을 제출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사내 메신저 역시 서버 저장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해, 최초 마케팅 단계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 부사장은 전했다.
그룹의 일방적 해명인 만큼, 경찰은 이 사건 전반을 살펴보며 수사를 이어가겠단 방침이다. 지난 25일 5·18 유공자 및 유족들이해당 마케팅을 기획한 실무자부터 최종 책임자인 정 회장까지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고, 이로 인해 수사 요건도 갖춰진 상황이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실무자의 모욕 등 고의성이 인정된다 해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강도 높은 처벌은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특별법은 5·18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조롱·모욕의 경우 처벌 규정이 따로 없다.
이에 여당을 중심으로 5·18에 대한 조롱·모욕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충북 청주서 열린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광주 희생 영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롱, 모욕까지 처벌하겠다는 조항을 추가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뒤 개정안을 즉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legomaste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