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경기도 모 육군 부대 소속이었던 A 하사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 하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같은 부대 소속 B 상병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챗GPT)
B 병사는 “지난 1월 군부대에 사건을 처음 신고했지만 중대장과 행정보급관 등 일부 간부들이 이를 무마했고, 그 사이 가해자에게 또 추행을 당했다”고 군 당국에 진술했다.
이에 대해 육군은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선 지난 2월 행위자를 타 지역 부대로 분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추행 사건은 경찰이, 신고 이후 부대 조치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군 당국이 각각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