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구체적으로 공수처는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장학금 수여 관련 세 가지 혐의점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론 지었다.
먼저 2024년 심 씨 학위와 경력 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국립외교원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는 특혜채용이 존재했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정인 선발을 지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증거가 없고, 심 씨가 제출한 경력을 단순 합산하면 2년이 넘는 것으로 착오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석사학위 소지 예정자였던 심 씨를 채용한 것 역시 과거 채용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당시 ‘석사 학위소지자로서 실무경력’에 ‘석사 학위 취득 전’ 경력이 인정된 점 역시 특혜 채용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채용 담당자들이 채용 진행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경력 인정 요건을 숙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심 씨 외 응시자 2명 역시 석사 취득 전 경력이 인정된 점을 이유로 들었다.
특정 장학재단으로부터 특혜를 받아 장학금을 수여받았단 의혹에 대해서도 위법한 선발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결론냈다.
다만 공수처는 본건 수사과정에서 외교부 공무원 2명이 채용대상자의 경력서류나 내부 보고 자료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를 발견, 이를 별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번 의혹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했다. 이후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가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을 직권남용, 뇌물공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사를 진행, 두 차례 심 전 총장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