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타도" 비판 유인물 만든 학생, 45년 만에 무죄…法 "정당행위"

사회

뉴스1,

2026년 5월 27일, 오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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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에 대한 비판 유인물을 만들었다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던 A 씨가 45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지난 14일 계엄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1980년 9월 10일 계엄군의 만행을 규탄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살포하기로 결심하고 '팟쇼(파쇼) 전두환을 타도하자'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 초안을 작성했다.

이어 동료 학생들과 다방, 경양식집 등에서 만나 유인물 살포를 모의한 뒤 '팟쇼 전두환을 타도하자' 등의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150매가량 제작했다.

당시 검찰은 "정치 목적의 불법 집회를 하고 유인물을 불법 출판함과 동시에 현직 국가원수를 모독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1981년 4월 광주사태 1주년을 맞이해 전두환 정부의 만행을 규탄하는 교내시위를 할 것을 동료 학생들과 결의했다.

또 A 씨는 같은 해 5월 '국풍81'(5·18민주화운동 1주년을 무마하기 위해 전두환 정권이 기획한 관제집회)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국풍81 행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물 배치 등을 살폈다.

이를 두고 검찰은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시위를 개최할 것을 음모했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1981년 9월 24일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 1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전두환의 내란죄 등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반대하고 그 부당성을 알리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행위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것으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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