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대행기관 전용 창구로 대기기간 단축

사회

뉴스1,

2026년 5월 27일, 오전 11:28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사전 방문예약 대기기간 장기화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에 대행기관 '전용 창구'를 도입·운영한 결과, 대기기간이 단축됐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1월 26일 천안출장소에 대행기관 전용 창구 1개를 개설한 이후, 대행신청·접수 활성화를 위해 운영 시간을 기존 오후 4시까지로 연장하고 비자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범위를 전 체류자격으로 확대했다.

이런 조치에 따라 천안출장소의 방문예약 대기기간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단축됐고(39일→19일), 대행기관의 업무 편의성 또한 향상돼 민원 현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도는 민원 혼잡도를 완화하고 국내 체류외국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변호사, 행정사가 외국인이나 고용주 등을 대신해 외국인의 체류 관련 민원 신청 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전용창구는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이 사전 방문예약 없이 민원을 접수하는 특화 창구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천안출장소의 민원서비스 개선 성공 사례를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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