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제삼자의 사기 범행에 속아 차량 대금을 다시 송금한 판매자라도 차량을 돌려받으려면 매수인에게 받은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씨가 중고 자동차 매매업체 운영자 B 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 인도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환송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제네시스 G80 차량을 47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B 씨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A 씨에게 매수 의사를 밝히며 차량 이전 서류와 차량을 B 씨 업체로 가져오라고 했고, 같은 날 B 씨에게는 해당 차량을 3850만 원에 팔겠다고 제안했다.
성명불상자는 A 씨에게 '직접 차를 가져온 사실을 매수인이 알면 원하는 가격을 받기 어렵다'며 탁송 기사인 것처럼 행동해달라고 요청했고, A 씨는 이를 받아들여 차량과 차량 등록증 등을 B 씨에게 넘긴 뒤 인근에서 대기했다.
자동차를 넘겨받은 B 씨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A 씨 계좌로 3850만 원을 송금했다. 그러자 성명불상자는 A 씨에게 세금 문제 때문에 돈을 다시 보내주면 470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고 말했고, A 씨는 입금받은 3850만 원을 제삼자 계좌로 송금했다.
그러나 A 씨는 약속받은 4700만 원은 받지 못했고, B 씨를 찾아가 자동차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1심은 A 씨와 B 씨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면서 B 씨가 차량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동시에 A 씨도 B 씨에게서 받은 385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반면 2심은 A 씨에게 3850만 원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보고 B 씨만 차량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사기 피해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에게 매매대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됐다고 판단하면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A 씨는 차량 등록증 등과 함께 자동차를 직접 인도했고, B 씨는 이를 인수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며 "자동차 인도 행위와 금전 지급 행위는 분리 불가능한 일련의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A 씨가 위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매매대금을 반환했다면, 이는 매매대금이 A 씨에게 귀속된 이후의 별도 처분행위"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B 씨는 통상적·일반적인 확인 조치를 취한 반면, A 씨는 더 많은 매매대금을 받을 생각으로 탁송 기사인 것처럼 허위 외관을 조성했다"며 "일련의 과정과 A·B 씨의 행태에 비춰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정의의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