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사망, 출산'만 육휴 조기복직 가능…인권위 "차별"

사회

뉴스1,

2026년 5월 27일, 오후 12:00

© 뉴스1 이지원 디자이너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소멸 사유를 '자녀의 유산·사망, 출산'에 한정하고 이 외의 사유로는 조기복직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A 씨는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다가 조기 복직을 신청했지만, 불허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씨는 휴직 도중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가 확정됐고, 조부모가 양육을 도와주기로 해 2학기 개학 시점에 맞춰 조기 복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육아휴직 소멸 사유인 '유산, 유아사망, 출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조기 복직 신청을 불허했다.

각 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 교원 수급, 소요 예산, 휴직 목적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심사 기준을 마련한 뒤 휴직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감은 육아휴직 중인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휴직과 복직을 반복할 경우 학기 중 담임 교체 등으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침해, 대체 교원의 고용 안정과 권익, 교원의 안정적 인사 운영 등이 어려워질 수 있어 조기 복직을 불허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조기 복직 불허가 교육부 교육공무원 인사 실무 및 다수의 시·도교육청 편람, 매뉴얼 등에서 정한 재량 범위를 벗어나 육아휴직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이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에 따른 휴직 사유 소멸 여부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교육감에게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제도 운영 시 육아휴직 소멸 사유를 특정 사유로 한정하지 말고, 개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sinjenny97@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