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채용 대상자들로부터 금목걸이와 현금 등 수천 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는 등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 관련 대체적인 사실 관계가 맞다"고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강서구의회 의장 박 모 씨와 운영위원장 전 모 씨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 씨 측 소송대리인은 "피고인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이 사건 공소 사실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아직 (공소사실, 증거 등) 열람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이나 의견은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전 씨 측 소송대리인도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한다"며 "공소사실이나 증거 관련 의견은 차후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 정 모 씨 측도 "뇌물공여죄에 대해선 모두 자백하는 바"라고 말했다. 다만 기소된 다른 혐의인 '제3자 뇌물취득죄'에 대해선 법리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후 혐의 인부를 밝히기로 했다.
박 씨와 전 씨에게 뇌물을 준 연 씨 등 4명의 공무원들도 모두 뇌물공여죄를 인정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와 전 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공무원 채용을 대가로 정 씨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25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정 씨를 통해 유 씨로부터 2000만 원, 남 씨로부터 800만 원, 연 씨로부터 300만 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박 씨는 2024년 7월엔 편 모 씨로부터 공무원 계약 연장 대가로 2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채용 비리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강서구의회 의장실과 운영위원장실 등을 압수수색 하는 한편, 박 씨와 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박 씨와 전 씨는 구속 기소됐으며, 뇌물 공여 혐의 등을 받는 채용 대상자들을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1시 50분에 진행된다.
legomaste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