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딸 외교부 특혜 채용' 심우정 등 모두 불기소(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5월 27일, 오전 11:51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모습. 2025.9.24 © 뉴스1 임세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사건 관련자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지 1년여 만이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심 전 총장,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 9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심 전 총장과 박 전 원장은 2024년 국립외교원의 기간제 연구원 채용과 관련해 심 전 총장의 딸 심 모 씨를 위법하게 특혜 채용하고 그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직권남용·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뇌물공여·부정청탁금지법 위반)를 받았다.

심 전 총장과 조 전 장관 등은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과 관련해 심 씨를 위법하게 특혜 채용하고 심 전 총장과 조 전 장관은 그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기로 약속한 혐의(직권남용·특가법상 뇌물·뇌물공여약속·부정청탁금지법 위반)가 있다.

이 밖에도 심 전 총장은 2018년 3월~2019년 9월 심 씨가 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당시 모 고등학교 교장 A 씨와 공모해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뇌물공여·부정청탁금지법 위반)도 받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심 전 총장은 조사하지 않고 딸 심 모 씨만 조사했다"고 밝혔다.'심 전 총장이 핵심 피의자인데 따로 대면조사나 서면조사를 하지 않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됐고 가족 채용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형식적으로 피의자는 되겠지만 수사기관에 출석 혹은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보진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자료들이 있어 통화내용, 압수물, 포렌식 자료들에서 연관된 부분들을 찾고 그거에 대해 질문을 해야 할 것이 있으면 조사 가치가 있다"며 "관련성이 있는 경우 조사를 하는데 관련성을 추측하거나 확인할 내용은 없어서 심 전 총장은 조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상 청탁금지법 위반죄는 수사 대상이 아님에도 처분한 근거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뇌물공여죄와 같이 수사하면 수사가 가능하다"며 "불기소 처분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조 라항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로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가 가능하다.

심우정 검찰총장 © 뉴스1 장수영 기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4월 심 씨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공수처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3건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같은 해 7월 본격 수사에 착수해 이달까지 압수수색과 통신영장을 총 5차례 집행하고 관련자들을 총 33차례 조사했다.

수사 결과 공수처는 "심 씨 등이 특정인 선발을 지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특혜 채용이 존재했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자료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구체적으로 공수처는 2024년 국립연구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과 관련해 △심 씨가 제출한 경력을 단순 합산하면 2년이 넘는 것으로 착오할 여지가 있는 점 △기한 내 응시원서, 경력증명서 등이 제출 완료된 상태에서 추가 서류가 보완 제출된 점 △과거 채용 사례를 참고해 학위 소지 예정자 요건 인정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에 대해선 △채용 담당자들이 채용 진행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경력 인정 요건을 숙지하지 못했고 심 씨 외 응시자 2명의 석사 취득 전 경력도 인정됐던 점 △경력 요건 인정 문제를 채용 당시가 아니라 본건 의혹 대응 과정에서 비로소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채용 담당자들이 채용 절차상 문제점들을 상세하게 진술하면서도 특혜 채용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

해당 장학재단이 자연계열 위주로 장학생을 선발해 인문계열인 심 씨를 선발한 것이 '특혜'라는 고발인의 주장에 대해 공수처는 해당 장학재단이 인문계열 학생도 선발하고 있으며 심 씨가 선발될 무렵 20여명의 인문계열 학생을 선발한 점 등을 파악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교부 공무원 2명에 대해 채용 절차와 밀접하게 관련된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 △채용대상자의 경력서류 관련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외교부 공무원의 내부 보고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등이다.

다만, 공수처법상 한계로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경찰에 별도 수사를 의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사안은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중복 수사 방지 등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 규정의 한계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채용 절차 관련해 외교부 공무원의 비위에 대해 외교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통보 대상 행위는 외교부 자체 감사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의 응시요건 축소 변경 행위 및 이와 관련한 허위 대응 행위 △국립외교원 소속 공무원의 채용 절차 관련 잘못된 경력 인정 및 서류접수 행위 등이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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