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A 씨는 1년간 육아휴직 중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가 확정되고 조부모의 양육 지원도 가능해지자 2학기 개학 시점에 맞춰 조기복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교육감은 육아휴직 소멸 사유인 ‘유산·유아 사망·출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허했고 A 씨는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피진정인 측은 육아휴직 중인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휴직과 복직을 반복할 경우 학기 중 담임 교체로 인한 학생 학습권 침해, 대체 교원의 고용 안정 및 교원 인사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맞섰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에 대해 “조기복직 사유를 특정 사유로 한정하고 그 외 경우를 일률적으로 불허하는 것은 교육부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및 다수 시·도교육청 편람·매뉴얼에서 정한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육아휴직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휴직 사유 소멸 여부는 자녀의 유산·사망 등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양육을 위해 휴직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교육감에게 육아휴직 소멸 사유를 특정 사유로만 한정하지 말고 개별 상황을 종합 검토해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