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직접 알려주는 시대가 열렸다.
27일 방문한 서울 동대문구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요원들이 실시간으로 전자감독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이 서비스는 전자발찌를 찬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할 때 피해자 휴대전화에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와 이동 경로를 직접 보여준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이번에 앱 개발까지 모두 마무리했다.
임합격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장은 “우리 모든 정책의 첫 번째 목표는 피해자 보호”라며 “이번 앱의 핵심 기술을 ‘방향’이다”고 강조했다. 기존엔 피해자와 가해자의 거리만 알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와 이동 방향이 지도에 표시된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어느 방향으로 대피해야 할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해자의 이동 속도 데이터도 실시간으로 쌓여 이동 방법이 차량인지 도보인지까지 파악한다. 경보는 직선거리 2㎞, 여의도보다 넓은 면적에서부터 울리기 시작했다.
앱 시연 후에는 전자발찌 착용 체험을 진행했다. 법무부 명예보호관찰관인 배우 윤박이 한 시연자의 발목에 장치를 채우자 관제 화면에 위치가 즉시 나타났다. 모형 어린이집 쪽으로 발을 들이자 “출입 금지 구역에 진입하셨습니다”란 경고음이 울렸다.
윤박은 “국가기관의 즉각적인 출동도 있지만 직접 가해자가 어디에서 접근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막연히 불안했던 상황이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뀐 느낌”이라고 말했다.
27일 방문한 서울 동대문구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법무부 명예보호관찰관 배우 윤박이 관제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고재봉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과장은 “위험 경보는 장치 훼손, 출입·접근 금지 위반 등 긴급 사안”이라며 “경보가 발생하면 관제 직원이 1차 대응하고 즉시 보호관찰소에 경보를 전달한다”고 설명했다.
관제 인력은 서울·대전 두 센터 합산 상시 18명으로 운영 환경은 열악하다. 현장 보호관찰관 사정도 마찬가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보호관찰관 1인당 담당 대상자는 평균 10명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20.7명에 달한다. 피해자의 ‘알 권리’를 제도로 처음 보장한 게 큰 성과이지만 인력 충원 등 개선점도 뚜렷하단 얘기다. 법무부는 보호관찰관 116명을 늘려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상태다.
임 센터장은 “OECD 평균 2배가 넘는 인원을 관리하고 있지만 인력은 OECD 평균에 못 미치고 있다”면서도 “촘촘한 관제와 신속한 현장 출동 덕분에 제도 시행 이후 단 한 건의 위해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27일 방문한 서울 동대문구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임합격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장이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