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받다가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경찰에 체포돼 지난해 9월 1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씨는 지난해 7월 삼부토건 주가조작 행위를 주도했다고 알려진 이 전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공범들과 함께 이 전 부회장을 별장, 펜션, 사무실, 원룸, 민박 등에 은신시키고 데이터 에그 및 유심을 전달하거나 각종 사이트 계정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치추적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특검 측은 이날 “이 전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해 도주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장기간 도주하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전 부회장을 검거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 및 인력이 소모돼 향후 재발을 방지하고 사법방해행위의 중대성을 사회에 경고하기 위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 씨 측은 “영장실질심사는 7월 17일이었고, 포천의 별장으로 이 전 부회장을 이동시킨 건 7월 16일”이라며 “도주를 놓고 갈등하는 이 전 부회장에 대해 조용한 곳에 가서 얘기하기 위해 별장에서 만나 도주를 만류했다”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별장으로 이동한 행위가 이 전 부회장의 도피에 이르게 했다는 것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행위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이기훈을 소환해 증인신문할 예정이다. 특검 측은 앞서 열린 1심에서도 충분한 심의가 이뤄져 증인신문의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심 재판이 실질적 심리의 마지막 기회라 보고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재판부는 내달 24일 피고인 신문 등 결심 절차를 진행한 뒤 오는 7월 12일 선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