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 뉴스1 김민지 기자
국토계획법상 허가 대상이 아닌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 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산지관리법 위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2년 6월 김포시 일대 임야에 허가 없이 야외 평상 3개를 설치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김포시 소유 녹지에 허가 없이 보강토 옹벽과 조경석을 설치하고, 공원 경계부에 설치된 메쉬형 펜스를 무단으로 철거한 혐의도 있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평상 설치 행위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해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옹벽·조경석 설치 역시 담당 공무원 협의를 거친 것이며, 녹지를 보기 좋게 가꾼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또 펜스 철거의 경우 주된 설치 이유였던 주차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시청에서 철거해 주지 않아 자비로 철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원심은 "산지관리법은 국토계획법과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별개 법률"이라며 "설령 평상 설치가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산지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로 지적했다.
담당 공무원과 협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설치를 허가해 줬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펜스 철거에 대해서는 "펜스 설치 목적이나 시청의 철거 예정 여부와 A 씨의 철거 행위의 위법성 사이에는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원시설 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