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진 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사진= 연합뉴스)
문제가 된 안건은 지난 22일 제9차 전원위원회에 이 상임위원 등 5인이 발의한 ‘성소수자 혐오·차별 예방을 위한 퀴어문화축제 참여 추진 의결의 건’이다. 안 위원장이 당일 모두발언에서 퀴어문화축제와 기독교 단체의 반동성애 집회인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양측을 모두 방문하겠다고 밝히자, 일부 위원들이 “별도 안건 논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상정에 반대했다. 결국 재적위원 11명 중 6명이 상정에 반대해 안건은 무산됐다.
이 상임위원은 비상계엄 직권조사 의견표명의 건,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의결의 건,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인도적 조치 권고의 건 등 안 위원장 취임 이후 제출된 안건 7건은 모두 별도 표결 없이 상정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왜 퀴어축제 안건에 한해서만 상정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인지 다시 묻고 싶다”고 했다.
또 안 위원장이 성소수자 인권 보호 행사와 반동성애 집회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인권위법 제2조는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평등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이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개인적 신념이 성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인권위 본연의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든다”며 “개인의 신념으로 국가기관 운영을 좌우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사유화를 중단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