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진 인권위 상임위원 "퀴어 안건만 상정 막은 건 독단…인권위 사유화"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28일, 오후 01:12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이숙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향해 “성소수자 관련 안건만 전원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은 것은 독단적 결정”이라며 “인권위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이숙진 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사진= 연합뉴스)
이 상임위원은 28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17차 상임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인권위원 3인 이상이 제출한 안건들은 제출 이후 모두 전원위에 상정해 의결해왔는데, 퀴어문화축제 참여 추진 의결의 건에 한해서만 상정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안건은 지난 22일 제9차 전원위원회에 이 상임위원 등 5인이 발의한 ‘성소수자 혐오·차별 예방을 위한 퀴어문화축제 참여 추진 의결의 건’이다. 안 위원장이 당일 모두발언에서 퀴어문화축제와 기독교 단체의 반동성애 집회인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양측을 모두 방문하겠다고 밝히자, 일부 위원들이 “별도 안건 논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상정에 반대했다. 결국 재적위원 11명 중 6명이 상정에 반대해 안건은 무산됐다.

이 상임위원은 비상계엄 직권조사 의견표명의 건,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의결의 건,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인도적 조치 권고의 건 등 안 위원장 취임 이후 제출된 안건 7건은 모두 별도 표결 없이 상정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왜 퀴어축제 안건에 한해서만 상정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인지 다시 묻고 싶다”고 했다.

또 안 위원장이 성소수자 인권 보호 행사와 반동성애 집회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인권위법 제2조는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평등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이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개인적 신념이 성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인권위 본연의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든다”며 “개인의 신념으로 국가기관 운영을 좌우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사유화를 중단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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