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지적장애 자녀를 때리는 등 학대하고도 챗GPT가 알려준 답변으로 거짓 증언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던 30대 남성이 검찰과 경찰의 협력 수사 끝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A 씨(31)는 당초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만 송치됐으나 검·경 보완수사 과정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장애인복지법 위반,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가 추가돼 지난 22일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부터 9월 2일까지 충남 서천 주거지 등에서 피해 아동(5)이 제대로 말하지 않자 둔기로 아동의 얼굴, 몸 등을 수차례 때려 갈비뼈 골절, 두피열상, 눈 피멍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은 A 씨 여자친구 B 씨(25) 자녀로 말을 하지 못하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
B 씨는 A 씨가 피해 아동을 때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A 씨에게 아이를 돌보게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숨긴 혐의(아동복지법위반 방조·장애인복지법위반 방조)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유치원 특수교사의 112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해 A 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만 송치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매우 심한 상해를 입고 있었던 점 등 학대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가 의심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A 씨와B 씨의 진술을 믿고, 유기·방임으로만 송치한 부분에 대해 명확히 시정하도록 했다.
경찰은 검찰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두 사람의 주거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피의자들끼리 진술 모의·증거를 인멸한 내용의 전화·문자 내역 △삭제된 피해 아동의 추가 상처 사진 △피해 아동이 스스로 다칠 수 없다는 내용 등의 의료 자문 회신 △피해 아동을 지켜본 관계자들의 구체적 진술 △피해 아동의 행동 분석 등을 확인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담당 검사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후 추가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포렌식 자료 및 녹음 내용 분석 등을 통해 A 씨가 휴대전화와 같은 불상의 둔기로 피해 아동을 때린 사실을 규명했다. 도구가 확인되면 법정형이 더 높은 특수상해 혐의 등 추가 의율이 가능하다.
A 씨가 챗GPT가 알려준 예상 문답을 그대로 숙지하고 조사에 임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아울러B 씨에 대한 집중 조사도 이뤄졌다. 검찰은B 씨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수사를 거쳐 A 씨와 분리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반성 없이 부인하는 피고인 A 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며 "피해아동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ounm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