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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들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고발 4년 만에 불기소 처분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국원)는 지난 19일 권순일·노정희·조재연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을 각하했다.
이 대통령과 대장동 개발사업 자산관리사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뇌물공여,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서도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재판에 넘기지 않은 불기소 처분 중 하나로,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거나 죄가 성립되지 않을 때 내려진다.
이 대통령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는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죠'라는 취지로 물었고, 이 대통령은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이 대통령은 1심에서 무죄를,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혐의를 벗었다.
이와 관련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당시 파기환송 결정에 참여한 권 전 대법관 등이 화천대유로부터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2022년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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