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검찰은 DI동일의 임원과 NH투자증권 직원 등이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허수 주문, 시·종가 관여 등 수법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통정매매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과 물량을 정해놓고 주식을 주고받아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말한다.
앞서 이들 세력은 일별 거래량이 적다는 이유에서 DI동일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으로 1000억원 이상을 조달해 범행을 벌였다.
여기에는 종합병원과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이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자산운용사 임원·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와 소액주주 운동가도 해당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월 시세조종을 공모한 이들 11명과 관련 법인 4곳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일당이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를 250억~300억 수준으로 파악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이재명 정부의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이다.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조작과 고액 악성 체납 행위 등을 ‘7대 비정상 행위’라며 “걸리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