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난 1년간 민생·안전 법안 38건 국회 통과

사회

뉴스1,

2026년 5월 28일, 오후 01:55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2026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6.5.7 © 뉴스1 안은나 기자

최근 3년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무부 소관 법률안 가운데 지난 1년간 통과된 민생·안전 법안이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이달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무부 소관 법률안은 총 7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부터 이달까지 최근 1년간 통과된 법안은 38건으로 전체의 48.1%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 23건 대비 65%, 지지난해 동기 18건 대비 111% 이상 증가한 수치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민생·안전 법안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일상생활 안전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와 연관된 민생법안 입법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대표적으로 스토킹 피해자가 수사 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제'를 도입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해주던 '친족상도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패륜 상속인의 상속을 제한하고 유류분 제도를 정비했다.

'깜깜이 상가 관리비' 방지를 위해상가를 임차해 영업하는 소상공인이 관리비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다.

보이스피싱, 다단계·유사수신 사기, 범죄단체조직 사기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특정사기범죄'와 '불법사금융 범죄' 수익도 국가가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부활시켜 친일반민족행위로 직접 취득한 재산뿐 아니라 후손들이 이를 처분해 얻은 이익까지 포함해 친일재산을 전문적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민생경제 회복'이었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입법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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