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왼쪽), 배우 김수현 씨 (사진=연합뉴스)
이어 “저희가 수사기관에 피해를 입었다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00억 원 정도 손실이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였던 김새론 씨와 교제했고, 김새론 씨가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씨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 씨의 음성을 조작해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자 김수현 씨와 소속사는 광고주들로부터 모델료 반환이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잇달아 당했다.
그러자 김수현 씨는 지난해 3월 기자회견을 열어 김새론 씨와의 교제는 인정했지만, 미성년 교제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당시 기자회견에 배석한 김종복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새론 씨) 유족과 이모라고 자칭한 성명불상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를 상대로 합계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씨 측은 김 대표와 김새론 씨 유족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경찰과 검찰은 법왜곡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상태인데, 김수현 씨 측 고 변호사는 “지금 단계에서 거론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고 변호사는 “법왜곡죄는 아직 선례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문제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사건은 1년 넘게 수사하고 그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도 심문에 4시간 걸렸다고 알고 있다. 기록들을 다 검토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본질에 대해 “사이버 렉카라고, 조회 수와 수익을 위해 자극적인 이슈나 사건, 유명인의 사생활 논란을 퍼뜨리고 사적 제재라는 명목을 내세워 여론을 선동하는 유튜버 등을 이르는 말이다. 이 사건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퍼뜨리고 서사를 왜곡해서 대중의 인식을 조작했을 뿐 아니라 카카오톡 (메시지)이나 음성 같은 핵심적인 자료까지 조작한 초유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김수현 배우의 이름과 얼굴을 아는 사람이 약 30억 명 정도 추산된다고 한다. 제대로 국가 망신을 시킨 사례”라며 “조작된 증거로 대중의 인식을 조작해서 무고한 피해자이자 전 세계인이 사랑한 배우의 명예와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려고 한 집단적이고 계획적인 사회 범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