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5.28 © 뉴스1 김진환 기자
12·3 비상계엄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는 28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강 전 실장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 호소했지만,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1급 고위공무원인 부속실장으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비상계엄 선포가 부서가 이뤄진 문서로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를 인지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사전 지시가 없었음에도 사후 계엄선포문 표지의 형식을 작성하고 서명을 받는 등 범행의 주요 실행 행위를 담당했다"며 "지위와 범행의 경위, 내용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강 전 실장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을 탄핵 심판과 수사 절차에 제출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가 없었고, 검찰 참고인 조사 당시 질문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에 대해 진술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