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소방 관계자들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사조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8조에 따라 구성되는 조사기구다. 중대 건설현장 사고 발생 시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토목구조 분야 전문가인 박철우 강원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사고와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외부 전문가 12명으로 꾸려진다. 운영 기간은 이날부터 4개월이며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사무국 역할을 맡는다.
사조위는 이날 착수회의를 열고 본격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해체계획 등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이행 적정성과 거더(교량 상부 구조물) 절단계획 등 해체작업 구조검토 적정성, 시설물 노후화 영향 사전조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거더 전도방지시설과 안전난간·추락방호망 등 시공 중 안전관리 적정성, 발주청·시공사·감리 등 공사 주체별 의무 이행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철거·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