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소문 고가 붕괴 사조위 구성…철거계획·안전관리 조사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28일, 오후 02:33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붕괴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했다.

지난 26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소방 관계자들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토부는 지난 26일 서울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조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8조에 따라 구성되는 조사기구다. 중대 건설현장 사고 발생 시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토목구조 분야 전문가인 박철우 강원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사고와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외부 전문가 12명으로 꾸려진다. 운영 기간은 이날부터 4개월이며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사무국 역할을 맡는다.

사조위는 이날 착수회의를 열고 본격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해체계획 등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이행 적정성과 거더(교량 상부 구조물) 절단계획 등 해체작업 구조검토 적정성, 시설물 노후화 영향 사전조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거더 전도방지시설과 안전난간·추락방호망 등 시공 중 안전관리 적정성, 발주청·시공사·감리 등 공사 주체별 의무 이행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철거·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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