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의 부당한 구속 상태를 규탄했다./뉴스1 ⓒ News1 윤주영 기자
지혜복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 교육청에 침입했다가 구속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부당한 구속 상태에 항의한다"며 일주일째 단식 농성을 하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고 지부장에 연대하는 시민단체는 고 지부장에 대한 수갑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법원·구치소 등에 요청했다.
28일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고 지부장이 쓴 단식 입장문을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고 지부장은 지난 22일 오전 0시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걌다. 교육청 침입 혐의 관련해서 고 지부장이 수사기관 포렌식 등에 참석할 때, 구치소가 수갑을 풀어주지 않은 것에 반발하면서다.
고 지부장은 "구속은 두렵지 않으나 도주 우려(구속영장 발부 사유)라는 데에는 치욕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생존권과 노동권을 찾기 위한 활동을 했지만, (법원과 검찰은) 주거침입이란 죄명으로 이를 지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죄추정권에 입각해 검찰이나 경찰 조사 시 자신의 수갑·포승을 풀어줘야 한다"고 구치소에 요구했다. 또 방어권이 보장된 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본인을 석방해 달라고 검찰·법원에 요청했다.
이날 공대위 역시 "남부구치소는 외부로 호송될 땐 수갑 사용이 의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을 따져봐도, 수갑을 채울 사유가 없다면 즉각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달 15일 오전 4시쯤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지혜복 교사와 함께 교육청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지 씨의 복직을 요구하려는 목적이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7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서울서부지검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공동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고 지부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에 반발한 공대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등은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고 지부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legomaste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