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1심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28일, 오후 03:00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강 전 실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관계 국무위원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 2024년 12월 6일 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강 전 실장이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봤다. 또 이후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폐기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지한 뒤 이를 보완하고자 표지를 작성했다고 봤다. 표지에 부서란을 만들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등의 서명을 받은 행위는 문서가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문서를 보관하다 폐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라 판단했다.

반면 허위공문서를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 봤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제작한 표지를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 제삼자가 볼 수 있게끔 했다는 것만으론 문서를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1급 상당의 고위공무원인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서 올바르게 대통령을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탄핵이 소추되는 등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절차적 하자를 인지하고 은폐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던 국무총리·국방부 장관 등의 부서란을 추가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새롭게 작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사전 지시가 없었음에도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서명받은 것을 비롯해 각 범행 주요 실행 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지위, 범행 경위, 내용, 역할 등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 전 실장이 범행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범행했다고 보이진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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