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 증권. 2020.12.11 © 뉴스1 정진욱 기자
유안타증권이 과거 동양생명 매각에 함께 참여했던 VIG파트너스 등이 국제중재 배상금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낸 1300억 원대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28일 유안타증권이 VIG파트너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분배금 반환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VIG파트너스 등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하고, 일부 피고들에 대한 소는 각하했다.
앞서 중국 안방보험은 동양생명 지분 인수 과정에서 매도인인 유안타증권 등이 육류담보대출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육류담보대출은 유통업자가 창고에 맡긴 육류를 담보로 금융사에서 대출받는 방식이다.
국제중재법원은 2020년 유안타증권 등이 안방보험 측에 166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유안타증권은 소송비용을 포함해 총 1911억 원을 배상했다.
유안타증권은 해당 배상금을 VIG파트너스 등 공동 매도인이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