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후원금' 반환소송서 윤미향·정의연 1심 승소

사회

뉴스1,

2026년 5월 28일, 오후 03:00

윤미향 전 의원. 2023.9.12 © 뉴스1 송원영 기자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에 수백만 원을 후원한 시민들이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 법원이 후원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28일 오후 2시 이 모 씨 등 후원자 2명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 전신, 정대협) 등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 모 씨 등 후원자 3명이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0년 8월 후원자 5명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윤미향 전 의원, 나눔의집 등을 상대로 낸 3차 후원금 반환 소송이다.

후원자 2명은 정의연과 윤 전 의원 등을 상대로 120만 원을, 후원자 3명은 나눔의집을 상대로 365만 원을 각각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청구액은 모두 485만 원이다.

후원자들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피해자 지원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은 소송 제기 약 6년 만에 마무리됐다. 그동안 관련 형사 사건의 결론을 기다리기 위해 기일이 추후 지정된 상태였다.

윤 전 의원은 정의연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2023년 9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이듬해 1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윤 전 의원의 징역형이 확정된 뒤인 지난해 1월 재판부는 원고들이 반환을 청구한 기부금을 돌려주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윤 전 의원 측이 이의를 신청하면서 소송은 이어졌다.

eon@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