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비방단체 대표 모욕' 활동가, 1심 벌금형에 "항소할 것"(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5월 28일, 오후 03:23

28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김병헌 위안부법페지국민행동 대표로부터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김부미 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05.28/© 뉴스1 권진영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집회를 열어온 극우 성향 단체 대표에게 '매국노', '쓰레기'라고 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한 활동가가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 의사를 밝혔다.

활동가 김부미 씨는 28일 오후 2시 20분쯤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판결에 불복해 변호사와 상의 후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 대해 매춘부·자발적 윤락녀라고 규정하고, 소녀상이 설치된 학교들을 돌아다니며 학습환경을 방해했다"며 "김병헌 일행을 보고 엄히 꾸짖은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역사 속 피해자를 조롱하고 모욕을 일삼는 것을 결코 용인해선 안 된다""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매국하는 행위를 두고 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이날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앞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로부터 총 3차례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 씨는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같은 벌금액을 구형했다.

한편 김 씨를 고소한 김병헌 대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집회·시위법 위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검찰 수사 결과 김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는 왜곡된 인식을 기반으로 국내와 일본의 후원자들로부터 활동 자금을 지원받아 그릇된 신념을 끊임없이 전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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