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 '동양생명 매각 배상금 분담' 1300억대 소송 1심 패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28일, 오후 04:14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유안타증권이 과거 동양생명 매각 과정에 함께 참여했던 사모펀드 운용사 VIG파트너스 등을 상대로 공동 배상 책임을 지라며 제기한 1300억원대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유안타증권 여의도 사옥. (사진=유안타증권)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28일 유안타증권이 VIG파트너스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낸 위법분배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거나 각하했다.

사건은 지난 2015년 유안타증권과 VIG파트너스 등이 동양생명 지분을 중국 안방보험에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동양생명에서 대규모 육류담보대출(미트론) 사기 사건이 발생하자 안방보험 측은 매도인들이 대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중재를 신청했다.

ICC 중재판정부는 2020년 매도인 측에 약 166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국내 법원의 승인·집행 절차를 거치며 지연이자와 소송 비용을 포함한 총 배상금은 1911억원까지 늘어났고 유안타 증권이 이를 안방보험측에 우선 지급했다.

지난해 1월 유안타증권은 당시 지분율에 따라 배상금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며 공동 매도인이었던 특수목적법인(SPC)과 사모펀드(PEF)를 순차적으로 대위해 최종 투자자인 유한책임사원(LP)들에게 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사모펀드 측이 과거에 가져간 투자 회수금이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다시 돌려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VIG파트너스 측 사모펀드(PEF) 등 일부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유안타증권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모펀드가 부담해야 할 주채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VIG파트너스 등에 연대책임도 지울 수 없다고 관련 청구도 기각했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재판부는 같은 날 선고한 399억원 규모의 위법분배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유안타증권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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