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체험학습 사고 때 교사 면책, 소방·경찰보다 포괄적"

사회

뉴스1,

2026년 5월 28일, 오후 04:40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학교안전법 개정안 마련으로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교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등의 추진 내용이 담겨 있다. 2026.5.28 © 뉴스1 김기남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책 발표로 현장체험학습이 바로 활성화되는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교원이 가장 요구했던 면책 조항을 법으로 만들자는데 합의한 만큼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대책 브리핑에서 "그동안 현장을 대표하는 교원단체들의 요구사항을 모아보고 대책 발표 문구 하나하나까지 협의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때 교사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하도록 학교안전법 개정 추진을 골자로 하는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강원 속초의 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 사망 사고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교사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최 장관은 "법원의 판단을 제가 가정하는 것이 별로 타당해 보이지는 않지만 이번 대책 발표와 법 개정 추진으로 (속초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 사고에 따른 교사 유죄 판결과 같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학교정책관은 체험학습 사고 발생 시 교사의 고의·중과실 입증 모호성과 관련해 "소방 활동, 경찰관 직무 집행, 응급의료, 의료분쟁 등 관련 유사 법률도 다 살폈다"며 "교육부가 추진하는 법 개정은 면책의 범위가 가장 포괄적"이라고 했다.

다음은 최교진 장관, 장홍재 학교정책실장, 김영진 학교정책관과의 일문일답.

-교원단체는 교육부의 현장체험학습 대책 발표에도 교사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현재 단체들 태도를 보면 이번 대책으로 현장체험학습이 활성화될 것 같지 않을 것 같다.
▶(최교진 장관)그동안 현장을 대표하는 교원단체들의 요구사항을 모아보고 대책 발표 문구 하나하나까지 협의했다. 또 그걸 관계부처와 논의하며 만들었다. 교육부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교육주체들도 충분히 알고 있다. 이번 조치로 현장체험학습이 바로 활성화되는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선생님들이 가장 염려하고 가장 요구했던 면책 조항을 보다 법으로 만들자는 데 합의했다.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한다.

-교원단체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 면책과 관련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같이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명백한 사유를 명시하거나 보다 폭넓은 범위의 완전면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홍재 학교정책실장)만약 중과실 몇 가지를 제외하고 면책한다는 새로운 특례법이 규정될 경우 교사가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한편으로는 그것을 벗어날 경우 기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사례가 될 수가 있다. 이러한 부작용까지 감안했다. 이번 대책은 입법 가능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마련한 안이 최선의 안이라고 판단했다.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처럼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의 경우 고의나 중대한 잘못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기준이 적용됐다면 당시 결과도 달라질 수 있었다고 보나.
▶(최교진 장관)그렇게 생각은 한다. 다만 법원의 판단을 제가 가정하는 것이 별로 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해 학부모 역할을 매뉴얼에 명시한다는 방침도 내놨는데 이 방안이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학교와 학부모 간 또 다른 책임 공방으로 이어질 우려는 없나.
▶(최교진 장관)분쟁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혹시라도 이것이 또 다른 분쟁의 계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충분히 살피면서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교원들이 반발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고의·중과실 사고에 대한 모호성 때문으로 보인다. 혹시 과거에 있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고의 혹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다는 예를 좀 들어줄 수 있나.
▶(장홍재 학교정책실장)구체적인 사례는 언급하기 어렵지만 그동안의 형·민사상 판례, 소방이나 경찰 등의 중과실 여부 판례를 보면 재판부가 이를 감안해 판단을 내리고 있다.
▶(김영진 학교정책관) 법 개정을 준비하면서 타 입법 사례도 검토했다. 소방 활동, 경찰관 직무 집행, 응급의료, 의료분쟁 등 관련 유사 법률도 다 살폈다. 법률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법 개정은 면책의 범위가 가장 포괄적이라고 생각한다. 또 수사지침까지 개정해서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교원들을 고의 ·중과실이 아닌 경우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기존 교원보호공제사업과 달라진 사업의 차이는 무엇인가.
▶(장홍재 학교정책실장) 기존에는 교원이 소송 절차를 가게 되면 해당 절차가 다 진행되고 나서 소송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했다. 앞으로는 교육활동 중 사고 발생 때 교원이 경찰 또는 검찰 조사를 받거나 재판 절차를 밟게 될 때 시작부터 밀착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 민사, 형사 상황 모두 시작 단계부터 두텁게 지원하겠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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