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마곡 칼부림' 협력사 직원 구속영장 신청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28일, 오후 06:01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두른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7일 서울시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 현장에 경찰 과학수사대 차량이 주차돼있다. (사진=뉴스1)
서울 강서경찰서는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60대 남성 A 씨에게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총 2명”이라면서 “개별 범행 정황에 따라 각각 혐의를 분리 적용했다”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전날 오전 11시18분께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남성 B 씨와 40대 남성 C 씨를 각각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와 C 씨는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A 씨는 현장에서 도주한 뒤 지하철을 타고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까지 이동했다. 이후 그는 역사 안에서 인근 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이후 A 씨는 경찰에 “평소 피해자가 말을 막 하거나, 나를 하대하고 무시했다”며 “오늘 해고를 통보받아 분노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측은 “평소 피의자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서만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의 ‘해고 통보’ 주장에 대해서는 사측에서는 “해고 통보를 한 것은 아니고 (A 씨가) 다른 프로젝트를 맡으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으로 이어진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사측은 A씨의 주장대로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