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법정에서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농약 냄새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음식을 먹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주민들을 살해하려는 적극적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이 비록 불능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했다고 주장하나 사실관계만 인정했을 뿐 살인의 고의는 부정해 자수 감경은 하지 않고 유리한 양형 요소로만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4년 6월 춘천에서 주민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만든 음식에 농약을 뿌려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주민들이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의심하고 음식을 먹지 않아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조사 결과 A씨가 넣은 농약의 양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파리를 잡으려고 넣었으나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악감정을 갖고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알코올의존증이 심해 자기 행동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치사량만큼의 농약을 넣지 않아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법정형 하한인 징역 5년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