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오피스텔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끼워져 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스1 김민지 기자
법무부가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 등 비(非)아파트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관리비 부당이득 수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집합건물 거주인들도 관리인이나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 명시하도록 하는 입법정책을 추진한다.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가 명문화돼 있지 않다.
이에 오피스텔 등 아파트가 아닌 집합건물에서는 관리비 내역과 산출 근거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반면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규정이 마련돼 있다.
또 위법 소지가 있는 관리행위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질적으로 감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관리비 내역 미공개에 대한 제재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조사 권한 도입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실질적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정책 추진으로 관리비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하여 관리비 부당 징수를 근절하겠다"며, "법무부는 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mark83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