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 감금 연루’ 임우재 "평생 남 피해 안 주고 살아"…선처 호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28일, 오후 08:51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80대 노인을 감금·폭행한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보석을 요청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사진=뉴스1)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28일 특수중감금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전 고문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보석 심문과 변론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임 전 고문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인 징역 1년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전 고문 측은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았고 고의성도 없었다며 무죄 또는 집행유예를 주장했다.

임 전 고문의 변호인은 “10분 정도 거리를 운전 한 번 해준 것에 불과하고, 비본질적이고 대체 가능한 행위에 불과하다”며 “허위 신고와 유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 피고인 진술에서도 임 전 고문이 범행에 고의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며 “초범인데다 지난해 부친상을 겪는 등 사정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임 전 고문은 최후진술에서 “평생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하며 살아왔다”며 “앞으로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겠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20일 임 전 고문 측이 청구한 보석 신문도 함께 진행했다.

임 전 고문 변호인은 “임 고문은 노모에게 해외에 나가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며 “상당히 딱한 사정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보석을 허가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임 전 고문은 경기 연천에 거주하던 80대 여성 A 씨의 감금·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해 4월 A씨가 손자 등에 의해 감금 및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임 전 고문과 교제하던 40대 무속인 박 씨가 A씨의 아들과 관계가 틀어지자 그를 압박하기 위해 A씨의 손자 등을 시켜 A씨를 집에 가둬 감시하고 폭행했다.

손자가 박 씨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 자신의 할머니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A씨가 탈출해 신고하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박씨는 거짓 자살 소동극을 벌였다. A씨의 손녀가 강압수사를 받아 무섭고 살기 싫다는 내용의 유서 형식 메시지를 가족에게 발송하게 하고, 손자에게 여동생 실종신고를 하게 한 것이다.

검찰은 박씨 측이 폭행에 가담한 가족이 강압수사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꾸며 수사 방향을 돌리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씨는 자신의 친구에게 A 씨의 가족을 며칠간 맡아달라고 부탁했고 임 전 고문은 이 과정에서 다른 지인에게 A 씨 가족을 데려다준 혐의를 받는다.

실제 박 씨의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과 소방 당국 등이 인근 야산을 수색하기도 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임 전 고문에 대해 징역 1년을, 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은 임 전 고문에 대해 “박 씨의 범행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박 씨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공범 은닉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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