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흉기난동' 60대 영장심사…"갑질·해고 통보에 범행"(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5월 29일, 오후 12:19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18분쯤 LG전자 마곡사이언스파크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남성과 40대 남성 등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2026.5.29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사이언스파크(이하 마곡센터)에서 임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놓인 협력업체 직원이 "(피해자들로부터) 갑질 수준의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정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심문 후 정 씨는 " LG전자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같은 공간에 근무하면 안 되는 게 법인데, 피해자들은 같은 공간에 저를 앉혀놓고 제 태도를 문제 삼아 괴롭혔다.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데도 제가 눈에 보이니까 그랬다"고 했다.

정 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해서"라고 진술했다. 피해 직원들은 해고 통보가 아닌, 프로젝트 변경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해명하면서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정 씨는 "해고가 맞다"며 "그거(피해자들의 진술)는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정 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18분쯤 강서구 LG전자 마곡센터 직원인 50대 남성 A 씨와 40대 남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 58분쯤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역사에서 정 씨를 검거,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 씨는 팔, B 씨는 옆구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전날(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정 씨를 긴급체포할 당시 혐의는 특수상해였다.

경찰은 각 피해자에 대한 범행 행위, 피해 부위 및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혐의를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살인미수 혐의는 피해자 A 씨, 특수상해 혐의는 B 씨와 관련해 적용됐다.

정 씨는 마곡센터에서 2년여간 협력업체 직원으로 근무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 A·B 씨가 말을 막 하고 나를 하대하고 무시했다"며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반면 A·B 씨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평소 정 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서만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경찰은 사실관계를 추가로 파악할 계획이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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