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식 (전 시흥시장) 국민의힘 시흥을당협위원장은 29일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혐의로 임 시장을 시흥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윤식(왼쪽서 3번째) 국민의힘 시흥을당협위원장이 29일 시흥경찰서에서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임병택 시흥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김윤식 당협위원장 제공)
고발장과 시에 따르면 시흥시는 지난해 5월 LH로부터 해당 토지 소유자 명의를 A업체에서 자회사인 B업체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요구받아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동의 의견을 LH에 전달했다. 이후 토지 명의가 변경됐다.
의약품 유통기업인 A업체는 시흥시가 2022년 4월 공모를 통해 해당 토지 매입 추천기업으로 선정한 곳이다. 당시 시는 신청 기업 평가, 사업계획 평가 등을 거쳤다.
김윤식 위원장은 부동산개발기업인 B업체가 공모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시흥시가 명의 변경에 동의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해당 부지는 지식산업센터, 연구시설 등 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공급한 것인데 자족시설용지 취득 자격이 없는 부동산개발회사로 소유자 명의를 변경했다”며 “임병택 시장이 이러한 업체에 명의 변경 동의를 해준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시흥시의 동의를 거쳐 LH가 소유자 명의를 B업체로 바꾸면서 B업체는 은행으로부터 250억원의 담보대출을 받게 됐다”며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시흥도시공사는 올 2월 민간제안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해당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선정했다”며 “3월에는 B업체의 민간제안서를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또 “4월에는 도시공사가 시의회 간담회에서 해당 사업 관련 공공주택개발사업 검토사항을 공유했다가 반발이 일었다”며 “일자리를 만들라고 한 땅을 용도 변경해 집장사를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흥시 관계자는 “LH 요구로 명의 변경 동의 여부를 검토했고 공공주택법상 명의 변경 권한은 LH에 있다”며 “LH와 A업체의 계약서상 명의 변경 조건에 시흥시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에 맞춰 진행한 것일뿐 시흥시에 명의 변경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명의가 바뀌더라도 A업체가 계획한 것을 B업체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를 짓고 의약품 유통 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변함 없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A업체 대표와 B업체 대표는 동일인이다.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시흥도시공사측은 “B업체 땅인 장현지구 자족시설용지에 아파트를 짓는 것은 최종 결정한 것이 아니고 검토하려는 단계에 있었다”며 “시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많아 현재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시흥경찰서 관계자는 “고발사건은 입건 절차 없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다”며 “고발장을 살펴보고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