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 정모(60) 씨가 구속됐다. 정 씨는 “피해자들이 평소 말을 함부로 하며 하대와 무시를 일삼는 상황에서 갑작스레 해고 통보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LG전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언행은 없었고, 해고통보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에서 칼을 휘둘러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긴급 체포된 LG전자 협력업체 직원 정모 (60)씨가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으로 2년여간 근무한 정 씨는 27일 오전 11시쯤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흉기를 휘둘러 LG전자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각각 옆구리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범행 후 도주하던 정 씨는 같은 날 11시58분쯤 서울 지하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승강장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에 검거된 정 씨는 “평소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하며 무시했고,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혐의를 추가해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씨는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할 때도 “해고 통보에 깊은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27일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직원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과학수사대원들이 조사를 마친 뒤 현장을 떠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LG전자는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씨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정 씨의 업무역량이 부족해 다른 프로젝트로 전환하는 것을 권유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어 정 씨가 지난달 30일 정년에 도달한 상황에서 소속 회사와 추가 1년의 재고용 연장 계약을 체결했기에 LG전자와 프로젝트가 종료되더라도 이를 ‘사실상의 해고 통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LG는 또 경찰 등 관련 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정 씨를 괴롭히거나 하대와 무시 등 부당한 언행을 가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정 씨의 주장에 대해 LG전자는 “해당 협력사와 적법한 도급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사내 협력사를 위한 독립된 전용 업무공간도 제공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LG전자 측은 “이 사건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성원들의 치료와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잘못 여부를 떠나 협력사 관련 프로세스 전반에도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재차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