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경찰에 따르면 50대 남성인 피의자 A 씨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국내 주요 커뮤니티와 플랫폼 등을 이용해 ‘세월호는 짜고 친 대국민 사기, 연출된 것’, ‘여객기 사고는 시체팔이 한 사기극’ ‘이태원사고는 더미 놓고 시체놀이한 부실한 영화’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지속해서 게시하며 유가족을 모욕하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피의자는 세월호 참사를 포함한 이태원·여객기 참사 관련 허위 글을 총 3000여건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피의자는 참사 당시의 이미지를 첨부하며 ‘참사는 조작됐다’는 자극적 표현을 반복 게시해 유가족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증폭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 유가족들은 “참사 자체를 부정하는 게시글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겪었다”고 진술하는 등 장기간 반복된 2차가해 피해를 호소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국내외 플랫폼 공조 체계를 확대해 사회적 참사에 대한 2차 가해글 유포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악성 게시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회적 참사를 조롱거리 소재로 삼아 허위정보를 반복 유포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영역을 벗어난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적 아픔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온라인상 혐오와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