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와 언쟁 후 뇌출혈 사망...法 "업무상 재해 인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31일, 오전 09:33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직장동료와 언쟁 직후 쓰러져 뇌내출혈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제조업체 공장장으로 근무하다 숨진 A씨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3월 작업장에서 다른 근로자와 업무처리 방식을 놓고 언쟁을 했다. 이들은 같은 날 공장 2층 휴게실로 이동해 약 10분 정도 동일한 내용으로 언쟁을 계속하다, A씨는 갑자기 피곤하다며 그 자리에 누웠고 언쟁을 하던 동료 근로자는 휴게실을 나왔다. 이후 40여분 뒤 A씨는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119에 신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 중 사망했다.

이에 A씨 배우자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으나 거부 당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동료 근로자와 언쟁을 했던 사실이 확인되나 망인의 직책과 언쟁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급성 스트레스 요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외에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또는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이 확인되지 않으며, 개인적인 요인으로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과 음주 및 흡연력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뇌내출혈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에 동료 근로자와 심한 언쟁을 하고 갈등상황을 겪었던 것이 망인의 신체적인 요인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헸거나 악화시켰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이어 “망인에게 개인적인 위험인자가 있었다거나 망인의 혈압수치가 정상혈압 기준보다 다소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뇌내출혈 발병이 업무상 요인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망인의 기저질환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돌발적인 업무환경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 사건 뇌내출혈이 유발 또는 악화돼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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