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 씨가 지난 3월 2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4월 박 씨의 용산구 자택 절도 사건 당시 매니저들의 소행을 의심하며 ‘보험에 가입한다’는 이유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받아 경찰에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A씨가 수사기관에 피해자들(매니저들)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A씨는 ‘피해자 동의를 구했다’고 변명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고 피해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A씨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만큼, A씨에게 이 같은 행동을 시켰거나 방조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과 불법 의료 행위 의혹을 받는 박 씨는 지난 13일 세 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박 씨는 약 8∼9시간가량 진행된 조사에서 이른바 ‘주사 이모’로부터 불법 의료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주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월 박 씨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벌인 데 이어 3월에 박 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었다.
앞서 박 씨의 전 매니저 2명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듣거나 술잔에 맞아 다치는 등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경찰에 박 씨를 고소했다.
또 박 씨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 용도로 썼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박 씨는 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거액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씨 집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은 지난달 16일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