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 도장 관련 문의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서민위가 지난 29일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데 이어 나온 추가 고발이다.
‘투표지 노출’ 논란은 이 대통령이 지난 2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들고 나와 “동그라미 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히면 괜찮냐”, “반밖에 안 찍혀서 무효가 되지 않냐”며 선거사무원에게 문의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해당 선거관리원은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이 대통령은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마무리했다.
서민위는 이 대통령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보장’ 원칙을 어겼다고 봤다. 해당 법 제167조에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민위는 아울러 이들 피고인이 ‘기표 관련 문의를 위해 잠시 투표소를 퇴장한 행위는 법령상 문제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은 “관리·감독 소홀 등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민위는 “당시 선거사무원이 투표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해당 투표지를 무효 처리하지 않았다”는 선관위 측 설명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현장에서 “이렇게 반만 찍혀도 괜찮느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선거사무원이 “무효가 아니”라고 정확히 답변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와 기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선거법상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당 역시 단순한 해프닝이라며 논란을 일축하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도 전날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관련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시 현장에 있던 선거사무원을 상대로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