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특수폭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챗GPT)
당시 B씨는 방에서 자다가 인기척에 깨어났고 피해 직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이 나오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허 판사는 “피고인이 임차인과 장기간 이어진 분쟁으로 범행이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