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HDC그룹 회장. 2026.4.7 © 뉴스1 구윤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친인척이 소유한 회사 20곳을 누락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청구한 정식 재판이 오는 8월 시작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이환기 부장판사는 오는 8월 26일 오전 10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정 회장은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총 20개 사를 HDC그룹의 소속 회사에서 누락한 혐의로 벌금 1억50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누락한 회사는 정 회장 동생(정유경 씨) 일가의 8개 사, 외삼촌(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의 12개 사다.
연도별 누락 회사 수는 △2021년 17개 △2022년 19개 △2023년 19개 △2024년 18개 등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 회장이 이들 친족 회사와 꾸준히 교류하며 계열사 여부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자산 규모 1조 원대에 달하는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했다고 판단하고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HDC그룹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25년 이상 지정자료를 제출해 왔다. 기업집단 내 최상단회사인 HDC㈜는 2018년 지주회사 전환 이래 7년 이상 공정위에 지주회사 사업 현황을 보고했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