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주주단체 "국회·정당, 선거 전 '삼전 위법배당' 입장 표명해야"

사회

뉴스1,

2026년 6월 01일, 오전 11:09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민경권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가 성명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6.06.01 (사진.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제공)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약과 관련해 "사실상의 위법배당"이라며 국회와 정당을 향해 공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운동본부)는 1일 성명문을 내고 "삼성전자의 위법배당 협약에 침묵하는 국회와 정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삼성전자 노사가 상법이 정한 이익배당의 절차·순서를 우회한 임금 협약을 가결한 것은 위법"이라며 "이후 이에 대해 어떠한 목소리도 내지 않는 국회와 정당을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은 자신을 대표하겠다는 사람들이 주주권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며 "국회와 각 정당은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이 사태에 대한 당론을 정리해 입장을 분명히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협약에 대해선 "회사의 가치와 미래의 과실을 특정 집단에 '배당에 준하는 방식'으로 이전하는 사실상의 위법배당"이라며 "주주평등의 원칙과 기존 주주의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27일 삼성전자 노사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급을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 협약을 가결했다.

앞서 민경권 운동본부 대표는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의 성과를 재원으로 하여 주주가 아닌 자에게 일률적으로 분배하는 모든 시도는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를 정면 위반한다"고 밝힌 바 있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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