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헬기 기체보상 350억→600억…국가기관 항공보험 보장 강화

사회

뉴스1,

2026년 6월 01일, 오후 12:00

20일 오후 1시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의 한 공장에서 불이 헬기를 동원해 불을 끄고 있다. 소방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가운데, 현재까지 부상자들을 비롯한 출근자들 중 14명의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6.3.20 © 뉴스1 김기태 기자

소방청과 산림청·경찰청·해양경찰청이 공동 가입한 국가기관 항공보험의 보장 한도가 대폭 확대된다. 소방헬기 등 국가기관 항공기의 기체보험 한도는 기존 35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탑승 대원 1인당 상해보험 한도는 5억원에서 6억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소방청은 산림청·경찰청·해양경찰청과 공동으로 2026년 국가기관 항공보험 종합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약 대상은 4개 기관이 보유한 항공기 총 124대다. 기관별로는 소방청 37대, 산림청 42대, 경찰청 17대, 해양경찰청 28대다. 계약 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1년이며 계약금액은 총 95억1000만원이다.

국가기관 항공보험 종합계약은 4개 기관이 순번제로 주관한다. 올해는 소방청이 두 번째로 주관기관을 맡아 계약을 추진했다.

이번 계약에서는 기존 최저가 입찰 방식 대신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도입했다. 국가기관이 필요한 보장 내용을 제안요청서에 담아 제시하면 보험사가 보상 조건과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종합 평가해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보험료가 가장 낮은 업체를 선정하는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운영돼 보험사가 제시한 가격과 조건을 국가기관이 수용하는 구조였다. 야간 출동과 산불 진화, 해상 구조, 악기상 운항 등 고위험 환경이 보험 조건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보험금 지급이 수년씩 지연되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국가기관 항공기는 산불 진화와 구조·구급, 해상 수색 등 위험도가 높은 임무에 투입되는 만큼 보장 범위와 신속한 보상 체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험사 선정 기준도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 방식으로 바뀌었다. 항공보험 전문성,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신속 지급 계획, 재보험 구조 안정성, 보험조건의 우수성 등을 종합 심사했으며 우수한 보험조건과 보험금 지급 지연 방지 방안을 제시한 보험사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계약 체결 전 협상 과정에서는 불합리한 약관 조항을 직접 점검·수정해 분쟁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보장 수준도 강화됐다. 기체보험 한도는 기존 35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확대됐고, 탑승 대원 1인당 상해보험 한도는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됐다. 제3자 배상책임 한도 확대, 자기부담금 비율 인하, 신속 보상 제도 도입 등도 새롭게 반영됐다.

보상체계가 개선되면서 항공대원들이 보상 부담 없이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청은 "두 번째로 주관한 이번 계약은 첫 번째 경험을 토대로 보장 조건과 선정 방식 모두를 한 단계 높인 계약"이라며 "대원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국민도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내년 산림청이 주관하는 계약부터도 이번에 구축한 기술평가 체계와 협상 노하우를 공유해 국가기관 항공보험 종합계약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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