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서 만난 남성 노렸다…1500만원 뜯어낸 20대 남녀 일당

사회

뉴스1,

2026년 6월 01일, 오후 04:24



조건만남을 빌미로 남성을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고 강제로 대출까지 받게 한 2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피해자 B 씨를 폭행·협박해 현금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았으며 추가로 대출까지 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규모는 약 1500만 원 상당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 중 20대 여성 C 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조건만남을 통해 B 씨와 알게 된 뒤 자택에 방문했고 이후 다른 공범들을 불러들여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범행 과정에서 B 씨를 직접 제압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공범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와 접촉한 C 씨는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의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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