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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 연장을 심사하는 법무부 외국인보호위원회가 1일 1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이날 출범 1년을 기념해 인권과 관련한 국제 사회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국제 인권기구 권고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백범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빙해 특강을 열었다고 밝혔다.
법무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난 1년간 2337건의 사건의 심의·의결하며 축적한 사례를 바탕으로 심사 기준을 정립하고 외국인과의 면담을 통해 의견 청취를 확대할 예정이다.
그간 위원회 주요 결정 사례 중에는 국내에서 생후 5개월 된 자녀를 홀로 양육하다가 불법체류가 적발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 일시해제 인용' 결정이 있다.
해당 외국인은 본국 송환을 앞두고 보호기관에 들어갔는데,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장기 보호가 이뤄질 경우 아동의 복리가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고려했다.
이 조치로 보호가 일시해제된 외국인은 자녀를 정상적으로 양육하며 여권 발급 등 출국 준비를 마치고 동반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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