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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6·3지방선거 사전투표 때 투표지 노출 논란으로 고발당하는 등 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와 과거 이와 관련한 논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투표 관련 논란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제21대 대선에서는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한 전 영주시의원이 고발됐고, 가수 케이윌과 김재중도 2022년 대선 당시 기표소 안에서 인증사진을 촬영해 논란을 빚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이 한 행동이라도 위법한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1인 1 투표 원칙' 기억…사전투표 후 본투표장 입장 금지
2일 뉴스1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사전투표를 마친 사람은 '투표하려는 선거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투표소에 들어갈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 제163조는 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도록 출입을 제한한다.
5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5월 제21대 대통령 선거 때 사전투표를 하고도 이를 숨기고 다시 본투표장에 출입해 다시 한번 투표를 시도하다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사전투표를 했다는 사실을 잊고 실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법은 A 씨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사전투표를 하고도 '중복투표가 가능한지 보겠다'는 생각으로 본투표장에 들어가 투표하려고 시도한 B 씨도 올해 1월 창원지법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투표용지 공개는 금물…공개된 투표는 무효
비밀투표 원칙에 따라 투표용지 공개도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제167조는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최근 이 대통령이 논란에 휩싸인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 사전투표를 하던 중 기표소 밖으로 투표지를 들고 나와 투표 관리관에게 날인 상태를 질의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를 두고 비밀투표 원칙 위반이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고발도 이뤄진 상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실제 이 대통령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한 듯하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며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투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증샷'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C 씨는 지난해 5월 29일 대통령 선거 기표소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찍었다. 투표지에는 이미 기표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
C 씨는 그 사진을 같은 날 114명이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렸다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인천지법은 지난 4월 C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투표용지 등 맘대로 폐기하면 큰일…징역형까지 가능
투표용지, 투표보조용구, 선거인명부 등을 임의로 훼손했다가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D 씨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투표 중 실수로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활동을 방해하고 선거의 평온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D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양주시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E 씨는 요양원이 거소투표자 용으로 배송된 선거 봉투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꺼내 교부했으나, 입소자가 비밀투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소 투표를 거부하자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손으로 찢었다가 기소됐다.
의정부지법은 "선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고 선거의 평온을 침해했다"며 E 씨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일반 우편물 처리 방법과 동일하게 폐기한다는 생각으로 이를 찢었던 것으로 투표지 훼손의 위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E 씨에게 벌금 2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