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음악 저작권 침해' 트위치 상대 86억 소송 패소

사회

뉴스1,

2026년 6월 02일, 오전 06:20

트위치 로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음악 저작물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Twitc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지난달 21일 음저협이 트위치 코리아와 본사 트위치 인터랙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86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했다.

음저협은 트위치 코리아 등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플랫폼 트위치에서 음저협이 신탁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들을 무단으로 공중송신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침해됐다거나 무단 이용됐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저작물이 명확하게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음저협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에 관한 음저협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음저협은 회원들이 음악 저작물을 무단으로 방송에 사용할 때 트위치가 음악 저작권 침해 행위를 용인하고 적극적으로 장려했다며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위치가 회원들의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감시하는 등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는 '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방조'에 따른 공동 불법행위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위치가 음저협으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고 음악 저작물을 사용했다면 그 대가로 지급했을 사용료 86억 4343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트위치가 음악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등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이를 교사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음저협의 부작위 주장에 대해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트위치가 음저협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음악 저작물을 방송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를 선별해 적시에 삭제하는 등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트위치가 음저협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위치에는 매일 방대한 양의 실시간 스트리밍 콘텐츠가 방송된다"며 "모든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방송에서 사용되는 음악 저작물이 적법한 이용 허가를 받은 것인지 등을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트위치에 실시간으로 스트리밍되는 개별 콘텐츠마다 저작권 등에 관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그러한 의무까지 부담하면 콘텐츠의 자유로운 유통 자체를 위축할 우려도 상당하다"고 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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