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7.31 © 뉴스1 김성진 기자
박찬욱 KBS 감사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한 KBS 감사 임명이 적법하다고 본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감사 측은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지난달 15일 박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KBS 감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28일 박 감사의 후임으로 정지환 전 KBS 보도국장을 감사로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박 감사는 임기가 만료됐으나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박 감사는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이진숙 당시 위원장과 김태규 당시 부위원장 등 2명만으로 KBS 감사 임명을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1심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KBS 감사 임명을 의결한 것은 적법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로 규정한 것은 일부 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의결을 가능하게 해 기관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독립 합의제 행정기관을 둔 취지를 고려하면 사법부가 개인의 성향이나 자질을 적극적으로 문제 삼아 방통위의 임명 의결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그동안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을 대체로 위법하다고 본 판결과 배치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은 앞서 2인 체제 방통위가 의결한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신동호 EBS 사장 임명 △KBS 이사 임명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등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