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수 지부장 옥중단식 12일째…세종호텔 공대위 릴레이 단식 돌입

사회

뉴스1,

2026년 6월 02일, 오후 12:04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옥중단식 12일째를 맞은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과 연대하는 릴레이 동조단식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6.2. © 뉴스1 소봄이 기자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지부장의 석방과 인권침해 중단을 요구하며 릴레이 동조 단식에 돌입했다.

공대위는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지부장의 옥중 단식이 이날로 12일째"라며 "표적 구속을 중단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고 지부장은 지난달 22일 오후 12시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고 지부장은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수갑과 포승 사용을 중단하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란희 세종호텔지부 조합원은 "고 지부장의 단식 사실을 5일이 지나서야 면회를 통해 알게 됐다"며 "구치소에 옥중 단식 매뉴얼조차 없었고 단식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5년째 세종호텔 앞에서 복직 투쟁을 이어온 노동자에게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표적 구속을 중단하고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수용자인권증진모임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수갑과 포승 사용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교정 당국과 수사기관은 고 지부장이 제기한 문제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4월 서울서부지법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달 15일 오전 4시쯤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지혜복 씨와 함께 교육청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월 세종호텔 복직 요구 시위 과정에서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이달 1일 교육청 앞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도 함께 기소됐다.

공대위와 민변 등 고 지부장 대리인단이 지난달 7일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으나 서부지법은 같은 달 22일 심문 없이 서면 심리로 이를 기각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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