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2026.2.24 © 뉴스1 허경 기자
앞으로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이었던 성폭력 피해자는 25세가 될 때까지 시설에 머물며 보호와 상담·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시설 유형별 입소 기간 제한으로 충분한 회복이나 자립 준비 없이 퇴소해야 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성평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개정·공포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마련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1일부터 시행한다.
법률 개정에 따라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인 피해자는 시설 유형과 상관없이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일반보호시설의 경우 최대 4년 6개월,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최대 21세가 될 때까지,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최대 4년간 입소할 수 있었다.
그동안 시설별 입소 기간 제한으로 피해 회복이나 자립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퇴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안정적인 보호와 상담·자립 지원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또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상담 등에 필요한 결석도 출석 일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장은 성폭력 피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치료·상담·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초·중·고등학교장은 성폭력 피해 학생이 치료·상담·보호조치 등을 이유로 결석한 기간을 출석일수에 포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성폭력 피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안은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중앙·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와 같은 결격사유 확인 절차도 구체화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해 관할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회신해야 한다.
이경숙 성평등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충분한 보호와 회복 지원 속에서 안정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피해자 보호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3@news1.kr









